당신의 작은 나눔은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정기(비정기)후원
매월 CMS, 자동이체를 통해 약속한 금액이 통장으로 이체 되는 후원
결연후원
저소득 장애가족과 1대1 결연후원
(저소득 생활안정 및 자녀교육에 후원)
저금통후원
분양 받은 저금통 모금액 후원
(상점 및 가정, 단체 가능)
사업 지정 후원
복지관과 협의하여 특정사업을 지정하여 후원
일시후원
비정기적으로 복지관의 사업을 후원합니다.
물품후원
장애인가정지원(생필품, 식료품, 가구, 가전 등) 장애인 프로그램 및 식당 지원(간식, 식료품 등)복지관 복지사업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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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후원신청서 작성 전화 or 이메일
자동이체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농협 507-01-026786
전북은행 711-13-0332986
전북은행 1013-01-4662020 (후원회)
장애인주간이용센터
농협: 301-0151-95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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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소득세법(제34조)과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 동법88조의 4), 법인세법(제24조)에 의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후원자에게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는 복지관 소식지와 문자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복지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되며 지역사회 파트너로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4.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후원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