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한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본 복지관에서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을 대상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은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가구평균 소득 150% 이하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제공하는 장애인복지 바우처사업입니다.
언어,인지치료가 진행되며, 장애조기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신청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만6세미만의 영․유아의 경우에는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의 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은 매월 15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소득 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를 결정하고 소득 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복지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542-9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