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형 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김제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2016년 1월 ∼ 12월(12개월간), 주14시간이내 근무(월56시간)
▢ 보 수 : 월338,00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만 18세미만 및 만18세이상 초・중・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은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제공
‧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44명
▢ 홍보기간 : 2015. 12. 16(화).∼12. 24(목).
▢ 접수기간 : 2015. 12. 21(월).~12.24(목). 10:00 ~ 12:00 (휴일,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방문접수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기준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056,000원 이하인 사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일 경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서류 미구비시 접수불가)
- 준비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관리공단),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 복지카드
- 작성서류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
◦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함)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063)542-95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16일
김제시장애인복지관장